# PinFlow 하위업체 입점 계약서 양식 및 상품권 매매업 세무 안내문

작성일: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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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inFlow 하위업체 입점 계약서 양식

>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다람닷컴**이 운영하는 **PinFlow**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권(디지털 핀번호)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구조의 B2B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본 계약은 거래의 실질이 **중개**가 아니라 **매입 후 재판매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합니다.

### 제1조 당사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갑** | **주식회사 다람닷컴** |
| **플랫폼명** | **PinFlow** |
| **대표자** | (대표자명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입란) |
| **주소** | (기입란) |
| **법인감** | [법인감 이미지 삽입 위치] |

| 구분 | 내용 |
|---|---|
| **을** | (하위 업체 상호명 기입란) |
| **대표자** |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입란) |
| **주소** | (기입란) |
| **도장** | [인] |

###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PinFlow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상품권, 모바일 쿠폰, 디지털 핀번호 기타 이에 준하는 디지털 상품(이하 "상품권 등")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 을이 이를 자신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상품권 매매업 기반의 B2B 거래**이며, 갑은 을의 회원과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을 또한 갑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아님을 상호 확인합니다.

### 제3조 거래의 기본 구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 단계 | 거래 내용 | 법률적·상업적 성격 |
|---|---|---|
| **1단계** | 을이 PinFlow 내에서 코인을 충전하거나 이에 준하는 선결제 수단을 확보함 | 을이 갑으로부터 향후 공급받을 상품권 등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
| **2단계** | 을이 PinFlow를 통하여 상품권 등의 핀번호를 선택·차감·수령함 | 갑이 상품권 등을 을에게 **판매**하는 단계 |
| **3단계** | 을이 을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권 등을 공급함 | 을이 자신의 책임으로 회원에게 **재판매**하는 단계 |

본 조에 따른 거래는 어디까지나 **갑이 상품권 등을 매입 또는 확보한 후 을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갑은 을과 을의 회원 사이 거래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본 계약의 문언과 실제 운영을 유지합니다.

### 제4조 거래 방식 및 주문 처리

을은 PinFlow 플랫폼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코인을 충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산 수단을 마련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을이 플랫폼에서 특정 상품권 등의 핀번호를 차감 또는 요청하는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는 해당 상품권 등에 관한 개별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을은 자신이 매입한 상품권 등을 을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재판매합니다.

갑은 을에게 상품권 등의 공급을 위하여 시스템, API 연동, 재고 확보, 핀번호 전달 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갑이 을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이행수단**일 뿐, 을과 제3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제5조 정산 구조

갑과 을의 거래 정산은 원칙적으로 **페이팔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필요한 결제계정, 환전, 송금, 세무처리 및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갑과 을은 상호 간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만을 수행하며, 을이 을의 회원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의 정산은 을이 독자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회원 사이 판매대금의 수납, 보관, 배분 또는 환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정산 주체 | 정산 원칙 |
|---|---|---|
| **갑 ↔ 을** | 갑과 을 각자 | PinFlow 내 매입 거래에 관한 대금 정산 |
| **을 ↔ 회원** | 을 각자 | 을의 재판매 거래에 관한 대금 정산 |

### 제6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상품권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갑은 상품권 발급사, 외부 API 사업자, 결제 서비스 사업자 또는 통신환경의 사정으로 일부 상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을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을은 관련 법령 및 자신의 내부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 대한 판매, 고객응대, 환불 안내, 분쟁 대응 및 법적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등을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상호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갑의 상호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 조건, 공급 단가, 수량, 정산 방식, 거래 상대방 정보, 시스템 구조, 운영 정책, API 연동 정보, 코인 운영 방식 기타 일체의 **B2B 거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법령, 법원 판결,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하되,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면책 및 책임의 한계

갑은 을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거래의 당사자이나, 을이 자신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판매조건, 광고표시, 환불약관, 민원응대, 오배송 주장, 회원과의 분쟁, 현지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의무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PinFlow는 을과 회원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을의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자, 중개자, 대리인 또는 지급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을은 자신의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세무 및 법령 준수

갑과 을은 각자의 사업형태와 관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장부보관, 외환 및 결제 관련 신고, 이용약관 정비 기타 법적 의무를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합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 대금 정산은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을이 세무 증빙 등의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페이팔 거래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 거래내역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갑)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을은 이를 자신의 세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갑이 을의 사업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B2B 비대면 거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갑은 을의 개별 세무신고나 법률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을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제11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1** | 사업의 폐업, 영업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 허위 정보 제출, 중대한 법령 위반, 불법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
| **3** | 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거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이전에 이미 성립한 개별 매매관계, 미정산 대금,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질상 계속 유효합니다.

### 제12조 보관 및 확인

본 계약서는 **갑의 법인감이 미리 날인된 양식**으로 준비되어, 을이 입점 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정보와 도장을 기입·날인한 뒤 **을이 1부를 보관**하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갑은 본 계약서를 별도로 회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을의 개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을은 다운로드한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스스로 보관할 책임을 지며,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된 계약서 역시 원본 보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과 을 간 B2B 비대면 거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갑은 을의 사업자 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관할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따릅니다.

### 서명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본 계약서 1부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여 기명날인 후 보관합니다. 갑은 본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갑 | 을 |
|---|---|
| **주식회사 다람닷컴** | **(하위 업체 상호명 기입란)** |
| 대표자: (대표자명 기입란) | 대표자: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
| 주소: (기입란) | 주소: (기입란) |
| 법인감: [법인감 이미지 삽입 위치] [인] | 도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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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품권 매매업 세무 안내문

> 이 안내문은 PinFlow에 입점하는 하위 업체 회원이 **상품권 매매업의 기본 세무 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각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구조를 잘 이해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며, 기본 원칙만 알고 준비하면 실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1. 상품권 매매업이란 무엇인가

상품권 매매업은 말 그대로 **상품권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 와서 소매로 파는 구조와 유사하되, 물건이 종이나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 핀번호나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PinFlow의 기본 구조에서는 하위 업체가 PinFlow에서 필요한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자기 회원 또는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핵심은 **"남의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이 아니라, "매입한 상품권을 자기 책임으로 재판매하는 매매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3] [4] [6] [7]

| 구분 | 상품권 매매업 | 상품권 중개·대행업 |
|---|---|---|
| **기본 구조** | 매입 후 재판매 | 거래 연결 또는 발행 대행 |
| **수익 방식** |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 | 수수료 수익 |
| **실무 포인트** | 재판매 사업자로서 운영 | 플랫폼·대행업 성격이 강함 |

### 2-2. 왜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나요

상품권 매매업이 생소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품권 자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취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3] [4]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품권의 매입·판매 자체**에 관한 설명이며, 별도의 수수료나 다른 과세 용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

> 즉, 하위 업체가 PinFlow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상품권 매매 자체**는 일반적인 물품 판매와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3] [4]

또한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는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과세사업처럼 세금계산서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며, 실무에서는 이를 **면세사업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2] [5]

### 2-3.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은 일반 과세업종과 다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는 각자 해야 합니다**.[1] [2]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사업형태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1] [2]

| 항목 | 기본 원칙 |
|---|---|
| **사업자등록** | 각 하위 업체가 자기 명의로 준비해야 함 |
| **부가가치세 신고** | 상품권 매매 자체 기준으로는 일반 과세 구조와 다를 수 있음 |
| **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는 각자 신고 필요 |
| **법인세 신고** | 법인은 각자 신고 필요 |

### 2-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인가요

상품권 매매업은 실무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통상 전년도 수입금액 등의 현황을 다음 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2]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신 사업 현황은 별도로 알려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래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개업 직후부터 자료를 잘 정리해 두고 신고 시점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1] [2]

### 2-5. 거래 내역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PinFlow와의 거래 대금 정산은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세무 증빙이 필요할 때는 **페이팔 거래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페이팔에서는 기간별로 거래내역을 필터링하여 CSV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거래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PinFlow/주식회사 다람닷컴)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 매입 증빙 자료가 되므로, 별도의 거래내역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업체의 사업자 정보는 PinFlow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B2B 비대면 거래 원칙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코인 충전내역, 핀 매입내역 등은 가능하면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이 중요하므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익합니다. 폴더를 연도별로 나누고, 거래명세와 정산자료를 월별로 저장해 두면 이후 신고나 확인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 보관 권장 자료 | 예시 |
|---|---|
| **거래내역** | 페이팔 거래내역 다운로드(CSV/PDF), 핀 매입내역, 코인 충전내역 |
| **정산자료** | 페이팔 정산내역, 입출금 내역 |
| **사업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내부 정산표 |
| **보관 기간** | 5년 이상 권장 |

### 2-6. 계약서는 왜 꼭 보관해야 하나요

PinFlow 입점 계약서는 **을(하위 업체)이 1부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PinFlow(갑)는 계약서를 별도로 회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을의 사업자 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B2B 비대면 거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하위 업체가 PinFlow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이므로, 향후 거래관계 확인이나 내부 정리, 세무 상담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시 내려받은 계약서는 전자파일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날인본 스캔본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파일명에 체결일자를 표시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 2-7.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

상품권 매매업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매입 후 재판매**라는 원칙을 잘 지키고, 거래자료와 정산자료를 차분히 보관하면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거래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세금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위 업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PinFlow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 자료를 잘 챙기며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2-8. 세무사 상담 권장 문구

아래 문구를 안내문 하단 또는 입점 화면에 함께 표시해 두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업자의 업종, 국가별 거래형태, 법인·개인 여부, 결제구조, 실제 정산방식에 따라 세무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 또는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 사업에 맞는 처리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9. 한눈에 보는 정리

| 질문 | 안내 내용 |
|---|---|
| **상품권 매매업이란?** | 상품권을 매입하여 자기 회원에게 다시 판매하는 사업 |
| **부가가치세는?** | 상품권 매입·판매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취지의 해석이 있음[3] [4] |
|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 아니며,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인세 신고는 각자 필요[1] [2] |
| **면세사업자 신고는?** | 사업장현황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1] [2] |
| **거래자료는?** | 페이팔 거래내역 다운로드로 증빙 해결, 5년 이상 보관 권장 |
| **계약서는?** | 을(하위 업체)이 1부 다운로드하여 직접 보관 (갑은 별도 보관 안 함) |
| **전문가 상담은?** | 세무사 상담 권장 |

### 2-10. 마무리 안내

PinFlow는 하위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상품권 매매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제 세무신고와 법률판단은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업자료를 잘 정리하고, 좋은 구조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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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9&mi=2283 "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2]: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347c133971fd65226d0f8af53eaaa1bb "국세청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3]: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4%9C%EC%82%BC46015-10292-d8eff3 "국세청 -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B%B6%80%EA%B0%8046015-4561-f59104 "국세청 -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5]: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4%9C%EC%9D%BC46011-10512-2bb738 "국세청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6]: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4%9C%EC%9D%BC46011-10695-15b669 "국세청 -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7]: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2%AC%EC%A0%84-2018-%EB%B2%95%EB%A0%B9%ED%95%B4%EC%84%9D%EC%86%8C%EB%93%9D-0459-2877a6 "국세청 -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