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PinFlow 하위업체 입점 계약서 양식

>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다람닷컴**이 운영하는 **PinFlow**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권(디지털 핀번호)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구조의 B2B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본 계약은 거래의 실질이 **중개**가 아니라 **매입 후 재판매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합니다.

### 제1조 당사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갑** | **주식회사 다람닷컴** |
| **플랫폼명** | **PinFlow** |
| **대표자** | (대표자명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입란) |
| **주소** | (기입란) |
| **법인감** | [법인감 이미지 삽입 위치] |

| 구분 | 내용 |
|---|---|
| **을** | (하위 업체 상호명 기입란) |
| **대표자** |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입란) |
| **주소** | (기입란) |
| **도장** | [인] |

###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PinFlow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상품권, 모바일 쿠폰, 디지털 핀번호 기타 이에 준하는 디지털 상품(이하 "상품권 등")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 을이 이를 자신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상품권 매매업 기반의 B2B 거래**이며, 갑은 을의 회원과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을 또한 갑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아님을 상호 확인합니다.

### 제3조 거래의 기본 구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 단계 | 거래 내용 | 법률적·상업적 성격 |
|---|---|---|
| **1단계** | 을이 PinFlow 내에서 코인을 충전하거나 이에 준하는 선결제 수단을 확보함 | 을이 갑으로부터 향후 공급받을 상품권 등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
| **2단계** | 을이 PinFlow를 통하여 상품권 등의 핀번호를 선택·차감·수령함 | 갑이 상품권 등을 을에게 **판매**하는 단계 |
| **3단계** | 을이 을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권 등을 공급함 | 을이 자신의 책임으로 회원에게 **재판매**하는 단계 |

본 조에 따른 거래는 어디까지나 **갑이 상품권 등을 매입 또는 확보한 후 을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갑은 을과 을의 회원 사이 거래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본 계약의 문언과 실제 운영을 유지합니다.

### 제4조 거래 방식 및 주문 처리

을은 PinFlow 플랫폼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코인을 충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산 수단을 마련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을이 플랫폼에서 특정 상품권 등의 핀번호를 차감 또는 요청하는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는 해당 상품권 등에 관한 개별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을은 자신이 매입한 상품권 등을 을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재판매합니다.

갑은 을에게 상품권 등의 공급을 위하여 시스템, API 연동, 재고 확보, 핀번호 전달 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갑이 을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이행수단**일 뿐, 을과 제3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제5조 정산 구조

갑과 을의 거래 정산은 원칙적으로 **페이팔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필요한 결제계정, 환전, 송금, 세무처리 및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갑과 을은 상호 간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만을 수행하며, 을이 을의 회원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의 정산은 을이 독자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회원 사이 판매대금의 수납, 보관, 배분 또는 환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정산 주체 | 정산 원칙 |
|---|---|---|
| **갑 ↔ 을** | 갑과 을 각자 | PinFlow 내 매입 거래에 관한 대금 정산 |
| **을 ↔ 회원** | 을 각자 | 을의 재판매 거래에 관한 대금 정산 |

### 제6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상품권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갑은 상품권 발급사, 외부 API 사업자, 결제 서비스 사업자 또는 통신환경의 사정으로 일부 상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을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을은 관련 법령 및 자신의 내부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 대한 판매, 고객응대, 환불 안내, 분쟁 대응 및 법적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등을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상호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갑의 상호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 조건, 공급 단가, 수량, 정산 방식, 거래 상대방 정보, 시스템 구조, 운영 정책, API 연동 정보, 코인 운영 방식 기타 일체의 **B2B 거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법령, 법원 판결,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하되,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면책 및 책임의 한계

갑은 을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거래의 당사자이나, 을이 자신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판매조건, 광고표시, 환불약관, 민원응대, 오배송 주장, 회원과의 분쟁, 현지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의무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PinFlow는 을과 회원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을의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자, 중개자, 대리인 또는 지급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을은 자신의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세무 및 법령 준수

갑과 을은 각자의 사업형태와 관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장부보관, 외환 및 결제 관련 신고, 이용약관 정비 기타 법적 의무를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이행합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 대금 정산은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을이 세무 증빙 등의 목적으로 거래내역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페이팔 거래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 거래내역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갑)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을은 이를 자신의 세무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갑이 을의 사업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B2B 비대면 거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갑은 을의 개별 세무신고나 법률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을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제11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1** | 사업의 폐업, 영업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 허위 정보 제출, 중대한 법령 위반, 불법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
| **3** | 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거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이전에 이미 성립한 개별 매매관계, 미정산 대금,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질상 계속 유효합니다.

### 제12조 보관 및 확인

본 계약서는 **갑의 법인감이 미리 날인된 양식**으로 준비되어, 을이 입점 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정보와 도장을 기입·날인한 뒤 **을이 1부를 보관**하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갑은 본 계약서를 별도로 회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을의 개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을은 다운로드한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스스로 보관할 책임을 지며,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된 계약서 역시 원본 보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과 을 간 B2B 비대면 거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갑은 을의 사업자 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하지 않습니다.

### 제13조 관할 및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따릅니다.

### 서명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본 계약서 1부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여 기명날인 후 보관합니다. 갑은 본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갑 | 을 |
|---|---|
| **주식회사 다람닷컴** | **(하위 업체 상호명 기입란)** |
| 대표자: (대표자명 기입란) | 대표자: (기입란) |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
| 주소: (기입란) | 주소: (기입란) |
| 법인감: [법인감 이미지 삽입 위치] [인] | 도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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